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이 법령제8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이 법령제94조의2 징역형의 분리 …병역법 시행령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66조 포상금 지급 상위 제1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입영의 기피 등 다음 조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