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법령 병역법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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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9>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8. 28. 시행분 → 2026. 12. 10.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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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755@2026-12-10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