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4조의3이 법령제74조의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병역법 시행령제151조의3 불이익처우의 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다음 조 제75조보상 및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