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법령 병역법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8. 28. 시행분 → 2026. 12. 10.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755@2026-12-10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