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법령 병역법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6. 19.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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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19@2025-06-19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