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52조(과태료)제8장 보칙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52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8 (2단)
이 법령제9조의2 ② ③ ←①이 법령제12조 ←②이 법령제15조 ② ←②이 법령제17조의2 ② ←②이 법령제19조 ←②이 법령제20조 ⑥ ←②이 법령제22조의9 ③ ④ ⑤ ←②이 법령제27조 ⑨ ←②이 법령제32조 ④ ⑤ ←②이 법령제34조 ←②이 법령제39조의2 ③ ←②이 법령제41조의2 ② ←②이 법령제45조 ② ③ ④ ←②이 법령제47조 ←②이 법령제17조 ④ ←③이 법령제20조 ① ③ ④ ←③이 법령제20조의2 ② ←③이 법령제21조 ←③이 법령제22조의4 ① ② ③ ←③이 법령제22조의5 ① ② ③ ←③이 법령제22조의6 ① ② ③ ←③이 법령제22조의9 ① ② ←③이 법령제23조 ⑤ ←③이 법령제27조 ⑨ ←③이 법령제32조 ⑧ ⑨ ←③이 법령제34조 ←③이 법령제33조의2 ③ ④ ←③이 법령제34조의2 ① ③ ④ ←③이 법령제35조의3 ① ←③이 법령제36조 ① ③ ←③이 법령제36조의2 ① ←③이 법령제37조 ③ ←③이 법령제38조 ③ ④ ⑤ ⑥ ⑧ ←③이 법령제38조의2 ←③이 법령제38조의3 ←③이 법령제39조 ←③이 법령제39조의4 ① ③ ←③이 법령제40조 ② ←③이 법령제40조의2 ① ② ⑦ ←③이 법령제10조 ④ ←④이 법령제17조 ⑦ ←④이 법령제8조 ① ←⑤이 법령제11조 ① ←⑤이 법령제11조의2 ① ⑧ ←⑤이 법령제13조 ←⑤이 법령제17조 ⑤ ←⑤이 법령제18조 ① ←⑤이 법령제20조의2 ① ③ ④ ←⑤이 법령제22조의2 ←⑤이 법령제22조의6 ④ ←⑤이 법령제27조 ⑧ ←⑤이 법령제31조 ←⑤이 법령제32조 ③ ⑦ ⑩ ←⑤이 법령제34조 ←⑤이 법령제35조 ←⑤이 법령제35조의2 ←⑤이 법령제40조의2 ⑧ ←⑤이 법령제41조의2 ③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