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제1절 신용정보업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1절 신용정보업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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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