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다른 법령이 법령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이 법령제44조의3 채무조정기구에 …이 법령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이 법령제50조 벌칙이 법령제52조 과태료이 법령제52조 과태료이 법령제52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다음 조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