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