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제1장 총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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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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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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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