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9장 보칙

법령 항만법 제9장 보칙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