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②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8조 ③ ←①이 법령제98조 ③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다음 조 제100조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