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제9장 보칙

법령 항만법 제9장 보칙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