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106조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