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수수료 다음 조 제10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