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