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75조자유무역지역법제4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다음 조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