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