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