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발제한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1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