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발제한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 기간 이내라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 제1항제2호의 동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예 기간 이내에 다시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