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12조의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발제한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과 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