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7조 ②도시개발법제13조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4조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5조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6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다음 조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