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7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21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65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다음 조 제17조등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