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조세 등의 감면 다음 조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