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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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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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8(우수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자연환경복원사업민간참여 인증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훼손된 자연환경복원의자연환경의 촉진과복원 그등 질적생물다양성 향상을증진에 위하여기여하고자 생태적ㆍ환경적으로하는 우수하게법인, 조성ㆍ관리되고단체, 있는개인 자연환경복원사업에등(이하 대하여이 대통령령으로조에서 정하는"민간"이라 전문기관의한다)은 평가를다음 거쳐각 우수호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어느 인증할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우수제1항제2호에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따라 인증을민간이 받으려는자연환경복원사업을 자는직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실시하는 인증을경우 신청하여야제45조의5 한다및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개정 20252026.103.1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다음시ㆍ도지사, 각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의제1항에 어느따른 하나에민간 해당하는참여 경우에는방식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자연환경복원사업이 정하는효율적으로 바에시행될 따라수 제1항의있도록 인증을민ㆍ관 취소할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개정 제1호에2025.10.1>
④
해당하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인증을실적을 취소하여야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⑤ 거짓이나국가 그또는 밖의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제1항에 방법으로따라 인증을민간의 받은재산, 경우
2.
토지 인증기준에등을 적합하지기부 아니한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제5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취소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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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33@2027-03-18

제4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5 및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개정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