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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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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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의수립 보고ㆍ평가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4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자연환경복원사업의 따른시행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관한 추진실적을계획(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정기적으로한다)을 보고하여야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제1항에다음 따라각 보고받은호의 추진실적을내용이 평가하여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결과에밖에 따라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자연환경복원사업에시행에 드는필요한 비용을사항
③
차등하여자연환경복원사업 지원할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제3항에 따른따라 평가를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효율적으로승인 시행하는또는 데변경승인을 필요한한 조사ㆍ분석경우에는 등을그 관계내용을 전문기관에관보에 의뢰할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④⑦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보고,수립 제2항에및 따른제3항에 추진실적의따른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준ㆍ방법승인ㆍ절차변경승인, 및제6항에 따른 비용의 차등환수 지원에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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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33@2027-03-18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4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