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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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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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자연환경복원사업 유지추진실적의 보고ㆍ관리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그따른 결과를자연환경복원사업의 반영하여추진실적을 복원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연환경을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제1항에 때에는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보고받은 시행자에추진실적을 대하여평가하여 그 결과를결과에 반영하여따라 복원된자연환경복원사업에 자연환경을드는 유지ㆍ관리하도록비용을 권고할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평가를 점검효율적으로 및시행하는 그데 결과의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제1항에 및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점검의추진실적의 내용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비용의 자연환경의차등 유지ㆍ관리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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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33@2027-03-18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