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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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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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7. 3. 18. 시행분 · 추가 183어절 · 삭제 18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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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자연환경복원사업의 수립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및다음 제45조의3제3항의각 권고에호에 따라해당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조사 시행에또는 필요한관찰의 조치를결과를 이행하려는토대로 자연환경복원사업훼손된 시행자는지역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의생태적 시행에가치, 관한복원 계획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제30조에 복원따른 목표자연환경조사
2. 사업제31조에 대상지역의따른 위치정밀ㆍ보완조사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관찰
3. 주요제36조제2항에 사용공법따른 및기후변화 전문가관련 활용생태계 계획조사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습지보전법」 및제4조에 유지관리따른 계획습지조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대통령령으로 시행에정하는 필요한자연환경에 사항대한 조사
③② 자연환경복원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자는후보목록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포함된 수립한지역을 경우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자연환경복원사업을 승인을시행할 받아야수 한다있다. 승인받은이 사항경우 중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다른 정하는사업과의 중요한중복성 사항을여부 변경하려는등에 경우에도대하여 또한관계 같다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다음 검토할각 때에호의 필요하면어느 관계하나에 전문가의해당하는 의견을자(이하 듣거나"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시행자에게한다)에게 관련후보목록에 자료의포함된 제출을지역을 요청할대상으로 수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있다.시행에 <개정필요한 2025.10.1>
⑤
조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할 제3항에것을 따라권고할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수 승인있고, 또는그 변경승인을권고의 한이행에 경우에는필요한 그비용을 내용을예산의 관보에범위에서 고시하여야지원할 한다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1. 및해당 자연환경복원사업지역을 시행자는관할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시ㆍ도지사 따라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행하여야관계 하며,법령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해당 시행자가지역에 제3항의관한 승인을관리 받은권한을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가진 따라행정기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을장
3.
시행하지관계 아니한법령 경우또는 제45조의3제3항에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해당 전부지역에 또는관한 일부를관리 환수할권한을 수가지고 있다.있거나 <개정위임 2025.10.1>
⑦
또는 제1항에위탁받은 따른공공단체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기관 수립또는 및사인(私人)
④
제3항에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우선순위 제6항에평가의 따른기준 비용의및 환수후보목록의 등에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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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33@2027-03-18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