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8. 시행분 · 추가 183어절 · 삭제 189어절
①
2.
3.
4.
5. 그 밖에
⑤
2.
3.
⑦
④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