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3.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2025.3.18, 2025.10.1>
2025. 10. 1. 시행분 → 2026. 3. 19. 시행분 · 추가 59어절 · 삭제 6어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3.18, 2025.10.1>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③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2025.10.1>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3.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2025.3.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