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