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