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9.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3.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2025.3.18,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19. 시행분 · 추가 59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41조(생태관광의생태관광지역 육성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지정된 지역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3.1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2025.3.18,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75@2026-03-19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3.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2025.3.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