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