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경우 관할구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026.3.5, 2026.3.17>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2026.3.17>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3.5>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3.5>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