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1>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4. 5. 17. 시행분 → 2027. 3. 18.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10어절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1>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1>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2.2.1>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36조(자연환경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1>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