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