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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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경우 관할구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026.3.5, 2026.3.17>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2026.3.17>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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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ㆍ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또는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다만, 군수의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관할구역의 5천분의도시지역(「국토의 1계획 이상의및 지도에이용에 표시하여야관한 한다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026.3.5, 2026.3.17>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2026.3.17>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신설 20252026.103.17>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⑥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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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경우 관할구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026.3.5, 2026.3.17>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2026.3.17>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