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2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이하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권고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