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재난안전법제38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34조의2 ② ③ ④이 법령제34조의3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다음 조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