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2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권고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