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