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제4절 지적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4절 지적측량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