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제2절 기본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2절 기본측량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