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5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