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57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벌칙)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