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권한의 위임)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다음 제6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