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분쟁조정 절차 다음 조 제56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