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제2장 예금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장 예금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