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제2장 예금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장 예금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