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예금액의 제한 다음 조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